서울시,불법개조 아파트 원상복구 12월까지 안하면 고발

  • 입력 1997년 10월 10일 20시 27분


서울시는 비내력벽의 신축이동에 대한 원상복구시한이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2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원상복구 대상 2천1백89곳 중 원상복구를 한 곳은 32곳에 불과할 정도로 원상복구율이 저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이달 중순까지 해당가구에 15만∼20만원 내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행정예고서를 발부, 11월까지 이를 부과하고 12월이후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시는 현재 자진신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를 실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에 다시한번 자진신고기간을 준 뒤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관이 돼 아파트 구조변경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발코니 적재하중(積載荷重)을 현재 3백㎏/㎡에서 5백㎞/㎡로 올리고 △이행강제금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1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불법구조변경 인테리어업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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