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상 친분이 있는 A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 92년 11월부터 93년 11월까지 1년동안 신용보증기금에 1천9백만원을 보증 섰다. 그런데 A가 94년 4월 부도를 냈고 신용보증기금은 본인에게 빚을 갚으라는 통보였다. 견디다 못해 6백만원을 갚았는데 보증기간이 끝나 부도가 발생해도 보증채무를 져야 하는가.
A:보증에는 은행 등에서 일반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금액이 확정된 채무를 보증하는 개별보증과 할인어음 당좌대월 등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 있다.
질문자의 경우는 개별보증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이행을 요구했다면 보증 때 「주채무기간이 연장돼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특약에 서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특약 때문에 보증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아 폐지됐다. 지금은 보증기간이 끝나면 보증인으로부터 기간연장 동의를 다시 받거나 아예 다른 보증인을 구하도록 돼 있다.
〈도움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