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대금을 곧바로 찾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감독원은 10일 투자자들이 팔려는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매도증권 담보대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더라도 이틀 뒤에야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약간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주식매도 당일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증권사는 이틀 뒤 매도대금을 회수, 대출금과 이자(연 13%안팎)를 충당한다.
대출한도는 매도액의 70%까지로 1천만원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한달 이상 예탁된 주식에 한해서만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