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실수로 더낸 지방세 되돌려받는 방법

  • 입력 1997년 9월 2일 07시 39분


Q:지방세를 잘못 계산해 더 냈다. 더 낸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는가. A: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한 경우에는 은행납부 일자를 기준으로 하루에 1만분의 2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불해준다. 과오납 결정은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오납이 인정될 경우 과오납환부금청구서를 반송용 봉투와 함께 넣어 납세자에 보내준다. 납세자가 계좌입금을 원할 경우 과오납환부금청구서에 거래은행과 계좌명을 기재, 우체통에 넣으면 구청의 금고은행에서 민원인의 거래은행 통장에 과오납분을 입금해준다. 또 본인이 직접 찾기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갖고 구청을 방문하면 과오납분을 환불해 준다. 본인이 아닐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도움말:서울시 서대문구청 세무관리과 노정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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