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착공전 분양 금지』…서울시,건교부에 건의

  • 입력 1997년 7월 10일 20시 24분


앞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건축물 착공 전에 일반인에게 사전분양을 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는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과 해당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생활권으로만 재개발구역 지정범위가 한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건물 착공 전에 분양할 경우 추후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사전 분양내용과 달라 피해가 잦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금지키로 했다. 또 개발구역 제한은 근린생활권과 무관한 녹지 등을 재개발구역내에 포함해 구역을 지정, 자연을 훼손하고 녹지공간을 줄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물 착공 전에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재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 공람공고를 생략, 사업추진기간을 30일 정도 단축키로 했다. 또 주택재개발의 경우 구역지정 대상범위를 해당구역을 포함, 공간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근린생활권까지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자치구 단위로 수립토록 건의했다. 개정안은 또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등이 재개발사업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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