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선 너무길어 사고위험…최장 2시간54분 운행

  • 입력 1997년 7월 7일 20시 05분


지난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버스개혁안 가운데 버스노선 운행소요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현행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장거리 노선은 교통사고 등 각종 교통문제를 일으키고 승객과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운행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朴用薰·박용훈)는 7일 「버스노선 재설정 요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가 지난달 제시한 노선버스의 최대운행시간은 좌석과 도시형이 2시간54분, 지역순환버스는 2시간10분으로 이는 「운전자는 휴식하지 않고 2시간 이상 계속 운전을 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2시간 이상 운행을 할 경우 과속난폭운전을 유발하고 운전자의 피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서울의 시내버스사고율(전체 버스대수중 사고를 낸 버스대수의 비율)이 34.2%로 교통여건이 비슷한 도쿄(2.6%)보다 12배나 높은 것도 이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장거리, 굴곡노선을 개편하기 위해 내놓은 서울시의 노선개편 기준안이 현실을 무시한 운행기준을 설정했다』며 『운행시간을 법정기준인 2시간 이내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운행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시민들이 중간에 차를 다시 갈아타게 되는 등 이중의 부담을 안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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