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비밀번호 노출」주의…가맹점서 위조범과 연계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간혹 물건값을 내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었을 경우 업소주인이 『기계가 고장나 거래승인 확인을 못하겠으니 카드회사에 직접 전화로 확인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경우가 있다. 속칭 카드깡업소에서 비밀번호를 담보로 돈을 내주는 곳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번호를 알려주면 큰일난다. 가맹점과 짠 전문카드위조단이 이런 식으로 빼낸 고객정보로 카드를 위조해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는 최근 위조카드가 일본국철(JR)승차권구매에 이용된 것을 적발하고 물품구입 액수가 유난히 많았던 카드 4천2백여장에 대해 일단 사용정지 조치했다. 한 은행계 카드사는 지난달 태국에서 1백여건 약6만달러 규모의 현금인출이 위조카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카드 분실 또는 비밀번호 유출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맹점의 유도질문에 넘어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노출시킨 게 확인되면 손실책임은 고객이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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