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송무부(金慶漢검사장)는 19일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전국집행과장회의를 갖고 벌과금 수납제도와 관련,현행 지로(GIRO)납부제도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국고수납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60만여건에 달하는 벌과금에 대해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는 지로 이용수수료가 없어지고 납부된 벌과금을 즉시 국고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진다.
지로납부제도는 벌과금이 즉시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금융결제원을 거쳐 검찰구좌로 입금된 금액을 검찰청 직원이 다시 인출해 국고에 입금시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편 납부의무자는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가지고 현행대로 가까운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벌과금을 납부하면 되고 납부명령서를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에 연락하면 즉시 명령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