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대폭 늘어나고 대법원 상고율이 낮아지는 등 항소심 민사조정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민사 항소심에서 처리된 1천5백45건의 사건중 20.6%에 해당하는 3백18건의 사건이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이는 항소심 민사조정제도의 시행 첫해인 지난해 1년 동안의 조정건수 2백99건(조정률 5.8%)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조정제도의 활성화로 지난해와 올해 대법원 상고율은 각각 30.7%와 26.9%로 이 제도 시행 전의 35%보다 크게 낮아졌다.
민사조정제도는 법원이 분쟁을 판결이 아닌 중재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항소심의 경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 李勇雨(이용우)부장판사는 『조정제도를 통해 당사자들은 간단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며 『법원도 사건부담을 덜고 상고율도 낮아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의사의 과실여부가 불분명한 의료사고의 경우 판사의 중재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거나 교통사고 환자의 개호인(介護人)수가 1명이냐 2명이냐를 다투는 경우 1.5인의 개호인 비용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韓大鉉(한대현)서울고법원장은 『조정제도하에서의 판사는 단순한 판단자가 아니라 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라며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