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신고식」 후배 사망…선배 3명 불구속 기소

  • 입력 1997년 5월 26일 20시 24분


검찰이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에게 무리하게 술을 마시도록 해 목숨을 잃게 한 선배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2부(魯成洙·노성수 부장검사)는 26일 지난해 3월 충남대 신입생환영회 음주사망사건과 관련, 후배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술을 마시게 해 장모씨를 숨지게 한 이모씨(21·군복무중·당시 토목공학교육과 2년) 등 3명을 상해치사 및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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