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年4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자 작년 5만여명

  • 입력 1997년 5월 12일 20시 17분


부부몫을 합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을 지난 한햇동안 4천만원 이상 올린 사람은 약5만명이며 이 가운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12일 安正男(안정남)국세청 직세국장은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금융자료와 대조해 불성실 신고가 드러날 경우 세액과 함께 30%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인 사람보다 과세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1년이상 장기저축의 경우 이자를 받은 시점과 관계없이 만기가 되는 해를 소득발생연도로 보기 때문이다. 즉 종합과세제 시행일(96년 1월 1일)이전 장기저축 가입자들 중 △작년에 만기가 된 사람으로 작년치 이자만 계산해 4천만원 미만인 사람 △만기가 올해 이후인 사람은 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종합과세 홍보를 위해 신고 대상자 2만9천명 외에 연간 금융소득이 3천5백만원이상 4천만원미만인 1만1천명에 대해서도 세무서를 통해 13일부터 안내문을 보낸다. 국세청은 그동안 『차명계좌 적발을 위해 주부 미성년자 등의 금융소득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번엔 『계획이 없다』고 번복했다. 「금융소득자료를 세무조사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부의 실명제 보완방침이 입법화될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 발견되더라도 별도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93년 하반기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올해초 마무리지었다. 이 프로그램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예금 등 금융자료를 입력하면 개인 및 부부별로 연간 금융소득과 세액이 합산돼 나온다. 올 과세대상자는 부부를 합해 금융자산 원금이 최소한 4억∼5억원이 되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금융거래 비밀보호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거니와 이번엔 대상자 수만 세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이달말 신고가 끝나야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허문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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