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인정보」法으로 보호…내무부,입법 추진

  • 입력 1997년 4월 25일 20시 11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25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 백화점 병원 일반기업 등 민간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강화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민간업체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포함시키거나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무부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관리지침」을 제정, 정보보호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조회사실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과 실천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헌장」도 제정키로 했다.

이 헌장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올바르게 보호되고 건전하게 이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3백46종 1만7백20개 파일로 자료유출 또는 변조사례가 △93∼94년 17건 △95년 28건 △96년 3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송상근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