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인삼 농약덩어리…유해성분 최고 11배초과

  • 입력 1997년 4월 17일 20시 46분


서울 경동시장이나 강화 금산 풍기 등 인삼산지의 판매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인삼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됐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삼농축액과 분말제품에서도 허용기준치를 최고 18배이상 초과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돼 「고려인삼정골드」 등 인삼가공업체 5개사의 9개 제품이 전량 폐기처분을 받았다. 이들 가공업체는 국산인삼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국은 밀반입된 저가의 중국산 인삼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7일 최근 세관에서 압류한 중국산 인삼을 비롯 경동시장과 금산 풍기 등 주요 산지의 인삼판매처에서 「국내산」으로 팔리는 인삼샘플 38개를 수거, 농약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밀수인삼과 수입인삼농축액 등 중국산 15개 제품중 14개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규제된 BHC와 퀸토젠이 검출됐으며 이중 12개에서 기준치의 최고 11배가 넘는 퀸토젠이 검출됐다. 〈김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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