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독신자에 임대주택…서울市 매년 1백가구씩

  • 입력 1997년 2월 18일 20시 11분


[하태원기자] 서울시는 18일 노인(65세이상) 독신자(45세이상) 장애인을 위한 전용임대주택을 매년 1백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두곳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며 △노원구 공릉2지구 20가구 △양천구 신정1지구 80가구다. 입주시기는 공릉이 내년 12월, 신정이 99년12월. 이중 △장애인은 12∼18평 △고령자는 12∼15평 △독신자는 10평형이다. 시는 98년에 건립하는 신정1, 2지구에도 1백가구를 지을 방침이다. 서울시 주택사업계의 晋大鈞(진대균)씨는 『앞으로 민영아파트를 건축할 때도 일정 비율의 노인과 장애인용 전용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2―731―6387, 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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