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 소유자 6월말까지 색출

  • 입력 1997년 2월 11일 20시 17분


[오윤섭 기자]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토지전산망을 통해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에서 2백평이 넘는 택지를 소유하고도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적발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되는 사람은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허가받지 않고 택지를 매입한 사람은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90년3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에 택지를 취득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부담금을 부과한 92년3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3개월치 부담금(나대지는 공시지가의 47%, 주택부속토지는 30%)과 함께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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