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기자] 앞으로는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과 호화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이 가업(家業)상속으로 인정돼 3억원의 상속세 기초공제(일반상속은 1억원)를 받게 된다. 또 비상장 주식이나 사모사채를 상속 증여하더라도 재산가액의 20%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지난 1월1일 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업상속 기초공제 대상업종은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중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임대 매매업 △기계장비 소비용품 임대업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호화음식점업을 제외한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업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또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금융자산 상속시 가액의 20%를 최소 2천만원,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공제)적용대상에 비상장주식과 사모사채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