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섭기자]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역우선순위로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위장전입 등 부동산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경기 용인시와 남양주시 등 일부지역에 대해 지역우선순위 거주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용인 남양주지역에서 지역우선순위로 분양을 받으려면 종전에는 입주자모집(분양)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3개월이면 됐으나 앞으로는 1년이상 돼야 한다.
5일 건교부와 용인 남양주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용인 남양주 고양 등 수도권지역에서 지역우선순위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우선순위 거주요건을 강화했다.
용인시의 경우 지역우선순위 거주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지난 1일부터 1년이상으로 연장했으며 남양주시도 지역사정에 따라 3개월∼1년이었던 것을 6일부터 1년이상으로 늘렸다.
또 고양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공고일 현재 고양 거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주었으나 실태조사를 거쳐 조만간 거주기간을 3개월이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용인지역은 오는 3월부터 분당신도시와 이웃한 수지2지구에서 5천5백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어서 최근 위장전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도 덕소지구 등에서 3월부터 2천여가구 분양을 앞두고 위장전입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역우선분양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자기지역에 일정기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1인 단독가구는 지역우선분양 대상에서 제외토록 지자체에 지침을 보냈다.
또 수도권 부동산 투기단속반을 동원,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조치하고 주택분양자격을 박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