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소득세법/시행규칙 문답풀이]

  • 입력 1997년 2월 3일 20시 07분


[김회평기자] 집의 지분일부를 팔경우 1가구2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키로 한 것은 최근의 사회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바뀐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주택은 그대로 두고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만 분리해 파는 경우는…. 『주택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부수토지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이혼시 분할된 재산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 않았나.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냈거나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지금도 비과세다. 그러나 남편이 현금지불능력이 없어 대신 집을 잘라주는 대물(對物)변제의 경우 지금까지 과세해 왔으나 이번에 비과세로 바뀌었다』 ―대형 호화주택을 분할해 팔면 양도가액이 줄어들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 『세법상 건평 80평이상이고 가액이 5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은 3년보유 등 비과세요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를 물린다. 일단 고급주택 요건이 되면 몇개로 쪼개든 과세대상이 된다』 ―1가구1주택인데도 지분양도때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분등기외에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들이다. 즉 생활단위로 쪼갤 수 있는 집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에서 한개층을 터서 한가구로 쓰고 있는 경우, 복층 아파트, 한울타리에 두채의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되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지만 세법상으론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양도할 때는 과세하고 전체를 일괄 매각할 때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중간 정산 퇴직금의 구체적 사례에 따른 세부담은…. 『10년 근무한 시점에서 중간퇴직금으로 3천만원을 받는 경우(4인가족 근로자기준) 현행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소득세가 1백68만원이지만 바뀐 규칙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면 55만원으로 60%이상 줄어든다. 이는 그해에 받은 다른 근로소득은 무시한 것이다. 만일 그해 월 2백만원, 연간 2천4백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퇴직소득계산법으로는 55만원 그대로지만 근로소득계산법으로는 세금이 5백83만9천원으로 훨씬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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