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샘물 수질관리 강화

  • 입력 1997년 2월 2일 19시 57분


[具滋龍기자] 먹는 샘물(생수) 수질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 제조에 사용되는 원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일단 생산을 중단시키고 원수수질을 개선한 뒤 생산을 재개토록 하는 내용의 「먹는 샘물 관리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미 판매된 제품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때는 제조회사가 즉시 이를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 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29개 먹는 검사기관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로부터 수질검사를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 검사결과를 시도에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대도시 주변 일부 업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먹는 샘물을 생산, 시중에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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