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藥업체 폭리…신고가격보다 최고 10배

  • 입력 1997년 1월 12일 19시 44분


혈액순환개선제 시력장애개선제 등 일부 수입의약품들이 표준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은 지난해 9∼10월 대구지방 주요 대형약국 9곳의 의약품판매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사 28개 품목의 수입의약품이 신고된 판매가격보다 최고 10배까지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수입업체인 오현장업은 신고가격이 1만4천원인 혈액순환개선제 징코방 연질캡슐(2백개 들이)의 표준소매가격을 포장지에 15만원으로 9.7배나 높게 매겨 팔다 적발됐다. 또 원경신약은 시력장애개선제인 아텍허발콤풀렉스의 가격을 1만2천원으로 신고하고 표준소매가격은 12만원으로 9배 높게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청해무역의 윈칼연질캡슐(1백개 들이)은 신고가격이 5천9백원인데 표준소매가격이 3만6천5백원, 4만3천원 등으로 약국마다 다르게 표시돼 있었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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