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매장 소독에 들어갔다.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은 모두 폐기 처분했다.
CNN은 법무부 지침과 선례를 인용해 코로나19를 확산할 목적으로 위협행위를 하는 사람은 테러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를 ‘생물학적 공격’으로 보고 테러 관련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을 연방수사국(FBI)에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주장하며 마트 직원에게 일부러 기침을 한 50대 남성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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