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불법 주식 거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징계부과금 제도’에 따라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 원의 다섯 배를 적용해 1015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하기로 했던 고 김홍영 검사 상관 김모 서울고검검사(48) 징계 건은 김 검사가 기일연기를 신청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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