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병원상대 소송 62% 승소

  • 입력 2002년 10월 10일 19시 06분


일반환자가 대형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의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1년 법원에 접수된 의료소송은 1심 666건, 항소심 150건, 상고심 42건 등 총 858건이었다. 이는 2000년 737건에 비해 16.4% 증가한 수치.

특히 대구지법에 접수된 의료소송은 2000년 34건에서 2001년 127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서울지법에 이어 의료전담 재판부가 생기고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과거와 달리 의료소송을 적극적으로 수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송 결과는 1심의 경우 585건 중 원고(환자측) 승소율이 62.4%로 2000년 원고 승소율(56.7%)에 비해 5.7%포인트 늘어났다.

의료전문 신헌준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대부분은 의료소송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생각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측 승소율이 의외로 높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환자들 가운데 소송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행패를 부리다 전과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사고를 당하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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