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서리 89건 서류결재…법제처 “행정행위 유효”

  • 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56분


잇따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총리서리가 재직 중 처리한 각종 행정행위의 유효 여부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장대환(張大煥) 총리서리는 재임 19일 동안 두 차례 열린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했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9건, 법률공포안 30건 등 51건의 법령안에 부서(副署)하는 등 총 89건의 서류에 결재했다. 여기엔 중앙부처 인사나 공무국외여행 승인도 포함돼 있다.

앞서 장상(張裳) 전 총리서리도 국무회의에 두 차례 참석했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등 20건에 부서하는 등 모두 34건의 서류에 결재했다고 총리실측은 밝혔다.

총리서리의 행정행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총리서리제도의 근본적 위헌성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과거 서리 임명 관례나 국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총리서리의 국정행위는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되며, 역대 총리 명단에도 총리서리로 등재된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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