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올 6월까지 취득한 분양권, 1년 안돼도 1번 전매허용

  • 입력 2002년 3월 20일 18시 09분


올 7월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준이 강화(분양 후 1년 경과)되더라도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설송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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