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월 20일 17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용 할머니는 이날 자신이 살던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의 집 18평 가운데 안방을 제외한 10여평을 개조해 ‘용칼국수’라는 옥호의 음식점을 개업하고 이날 영업을 시작했다.
“이제 내 작은 꿈이 이뤄졌는데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지난해에는 마침내 그 무거웠던 짐(변상금)도 벗었고….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야지요.”
용 할머니는 마음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 생활이 어려운 자식들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며 사는 게 작은 소망이라고 말했다.
용 할머니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요즘 주변에서 너무 과분하게 대해 주는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그동안 주변에서 보여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정성들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9년 3월 약초를 캐러갔던 남편이 담뱃불 부주의로 산불을 내 부과된 123만157원의 벌금을 남편 이두봉(李斗奉)씨가 죽은 뒤에도 꼬박 꼬박 완납해 화제가 됐다.
당시 벌금 123만원은 남의 논에서 일해 받는 일당으로 근근이 생활을 꾸려가던 이들 부부에게 엄청난 액수였다. 남편 이씨는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중풍을 앓다 84년 세상을 뜨면서 용 할머니에게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자식들이 대신 내야 하니 당신이 꼭 갚아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지난해 9월 19일 마침내 변상금을 완납한 용 할머니는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의 유언대로 변상금을 다 갚아 남편의 저승길을 홀가분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