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불량자에도 은행대출…500만원까지 소액 보증

  • 입력 2001년 7월 31일 19시 29분


빌린 돈을 뒤늦게 갚았지만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대출 받기 어려웠던 ‘신용불량 규제자’들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보증 대상을 신용불량 규제자까지 확대하고 △보험계약자별로 차등화한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액대출 보증보험 기초 서류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그동안 개인의 신용도를 점수로 평가한 수치인 신용평점(100점 만점 기준)이 50점이 안 되는 신용불량 규제자 등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평점 10∼19점까지는 100만원 △20∼34점까지는 200만원 △35∼50점까지는 500만원까지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신용평점 50점은 대략 중소기업체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이고 연봉이 2000만원 정도인 서민층이다.

특히 신용평점이 10점 미만으로 사금융 이외엔 이용이 어려웠던 사람에 대해서도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보증인이 있을 경우엔 대출금의 3.3%, 없는 경우 11% 정도의 보증료를 받고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보증신청을 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받은 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찾아가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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