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북파 공작원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대북참전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1950년 6월 25일 이후 민간인으로서 특수임무를 위해 북한지역에 파견돼 활동한 사실이 국방부장관에 의해 인정된 사람을 참전군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파되지 않은 첩보부대 출신자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위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