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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5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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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5월말 현재 50.7%까지 떨어뜨렸다. SK텔레콤은 1376만5000여명의 가입자 가운데 앞으로 17만6000여명의 가입자를 더 줄이면 50% 미만으로 점유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KTF(016·018)와 LG텔레콤(019)의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SK텔레콤측이 실제 줄여야 할 가입자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출 것을 명령했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SK텔레콤은 하루 최고 4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F측이 이달 말 갑자기 가입자를 줄이지 않는 한 점유율 5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