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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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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제1종 법정전염병인 일명 조류독감은 접촉이나 공기로 전파되고 감염된 가금은 고열 신경과민 설사 등을 일으켜 산란율이 낮아지고 폐사율이 높다며 현재 홍콩산 가금과 가금육 수입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주룽(九龍)지역의 취엔완 몽콕 등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닭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돼 6000마리 이상의 닭을 도살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