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통부, 초고속인터넷 과당경쟁 규제

  • 입력 2001년 4월 20일 11시 14분


앞으로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 면제 및 이용요금 감면 등 할인 및 경품 제공 혜택을 줄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부실화와 사업자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초고속통신망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한통,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이 최근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요금할인, 과다 경품제공 등 부당 염가판매(덤핑)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같은 사업자간 과당경쟁이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초고속통신망 구축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통신위원회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우선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시 제공하는 가입설치비 면제 및 이용요금 감면, 사은품 또는 경품제공 등에 대한 시장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관련 이용약관 및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우대조건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같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등 관련사업자들의 과당경쟁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또 경쟁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환 가입할 경우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등 업체간 과당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을 정비, 업체간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달중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시장 실태 파악 및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다음달 이후에는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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