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투신상대 소송…그룹내 두번째 대형송사

  • 입력 2001년 2월 11일 22시 59분


현대전자가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담보로 맡긴 현대계열사 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송사(訟事)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2460억원의 소송을 낸 데 이은 현대그룹 내 두 번째 대형 송사다.

현대전자측은 11일 “현대투신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내놓았던 현대계열사(현대오토넷, 현대택배, 현대정보기술) 주식이 현물출자된 것은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신주 발행가격 산정도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현대투신의 1대주주인 현대전자는 현대투신의 부족한 자기자본을 메우기 위해 채권단에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주식은 현대투신과 채권단간 경영개선 협약에 따라 10일 출자전환됐다.

현대전자는 이번 출자로 현대투신에 대한 출자금이 5925억원으로 늘었다. 만일 현대투신이 AIG컨소시엄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경우 현대계열사 지분은 대주주의 부실책임 차원에서 전액 감자(減資)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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