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4월 3일 10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도는 97년 1월 이후 귀농한 50세 미만 가운데 3일이상 영농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1천만원까지 융자키로 했다.
이 자금은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이며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겸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지역에는 지난해 3백7가구, 올해 56가구 등 모두 3백63가구가 귀농했다. 0551―79―2611
〈창원〓강정훈기자〉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