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시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유치할 경우 해당 자치구는 반입수수료 등으로 조성될 기금의 20∼4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한 기초지자체에는 반입 수수료로 조성될 기금의 20%를, 소각장을 유치한 구군에는 기금의 40%를 지원한다. 그러나 쓰레기 반입수수료 50% 감면혜택은 폐지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주민민원 등으로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어렵자 지원금을 대폭 늘려 유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
한편 시는 지원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구군이 부담하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를 t당 8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75%, 시장 상가 등에서 부담하는 사업장 생활쓰레기는 t당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50% 인상할 방침이다.
〈부산〓조용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