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중앙로 승용차통행 허용

  • 입력 1997년 11월 11일 08시 52분


이달 20일부터 대구 중구 덕산동∼태평로간 중앙로(1.1㎞)에 승용차 통행이 다시 허용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지하철1호선 공사가 시작된 이후 노선버스만 통과시켰던 이 구간의 도로복구 작업이 마무리돼 일반자동차도 통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왕복4차로인 이 구간 도로에 차량이 몰릴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됨에 따라 1.4t이상 트럭의 통행은 계속 제한키로 했다. 중앙로에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은 △노선버스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차 등(오전 10시∼오후8시)이다. 그러나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10시까지는 △노선버스 △승용차 △회사버스 △전세버스 △16인승이상 승합차 △1.4t미만트럭도 통행이 허용된다. 중앙로는 91년12월 지하철1호선 공사 시작이후 노선버스 외에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돼 왔으나 최근 지하철 개통을 한달여 앞두고 부근 상인들이 상권회복을 위해 승용차 통행허용을 요구해 왔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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