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서울 일부지역에서 실시중인 「주거지 우선주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7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차장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골목에서는 30분당 2백원, 매15분 초과때 1백원을 추가요금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요금징수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주야간 각 2만원선의 월정요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폭 6m이상 도로 6백13곳에 1만3천여면의 주차구획선을 정한 뒤 시행시기는 각 구청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거지 우선주차제」는 현재 서울 일부구청에서 시행중이나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데다 부산시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등 시행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광주〓김 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