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유흥주점 허가제한」 둔산지역 추가지정

  • 입력 1997년 8월 15일 09시 44분


대전시가 정부제3청사 등 공공기관들이 들어서는 대전 둔산지역을 갑작스럽게 유흥주점 허가제한지역으로 묶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업소 허가제한지역에 서구 둔산1, 2동 및 월평2동 등 3개동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앞으로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가요주점 등의 허가가 일절 제한된다. 다만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은 유흥주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허가될 전망이다. 허가제한의 근거는 시장 도지사가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 식품위생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이와 관련, 대전시관계자는 『이번 제한은 공공기관의 업무환경을 최우선 고려했다』며 『이에 앞서 현재 입주한 기관과 입주예정 기관에 대해 설문조사도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이미 K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 11개소가 들어섰고 15개소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입주예정인 상태여서 개업 준비중인 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허가된 유흥주점 가운데 4∼5개소 가량은 지난달에 집중적으로 허가돼 정보유출 등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흥주점의 난립을 방지하자는데는 주민들이 공감하겠지만 공공기관 입주가 오래전에 계획됐던 만큼 업무환경을 고려했다면 보다 일찍 조치해 논란을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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