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진구 기자]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옐로카드를 주세요」.
경북 구미시가 공무원의 부조리나 불친절을 시민들이 직접 시정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 옐로카드(경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옐로카드제는 현장 민원처리에서부터 법령이나 조례 개선사항에 이르기까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불편 불만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본청 민원실 전부서와 읍면동 민원창구에 비치된 옐로카드에 민원인이 불편을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내용을 기록해 제출하면 일주일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민원인이 전화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화받은 공무원이 옐로카드를 작성, 처리한다.
구미시는 옐로카드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안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인사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의 눈으로 직접 시가지 청소상태를 점검하는 「청소 주민평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각 동별로 7명씩의 주부로 「청소평가단」을 구성, 매달 두 차례씩 관내 청소상태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것.
구미시관계자는 『주민과 유리된 시정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아래 시민들의 행정참여기회를 늘리고 당연히 누려야 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주자는 취지로 옐로카드제와 청소평가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