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熹暻 기자] 서울시내 8만여가구가 아파트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25개 구청과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한 주민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8만4백69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비내력벽 철거 등 허용되는 구조변경을 한 경우까지 모두 자진신고를 받았으므로 8만여가구가 모두 불법적인 구조변경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진신고자 가운데 불법구조변경을 한 가구의 경우 주요 구조부 훼손행위는 오는 3월까지, 베란다의 중량재 사용행위는 구마다 단계적으로 원상복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형사고발과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용되는 구조변경을 한 가구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허가신청을 받아 관할 구청의 사후 행위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