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신청기간·자격요건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27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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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로,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금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이다. ‘자녀장녀금’의 지금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된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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