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1심서 벌금 260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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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 과장광고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6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AVK 실무진 4명에게는 징역 4∼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AVK 법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AVK에 귀속됐으며 범행 기간과 수입 규모에 비춰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독일 본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AVK도 자유롭지 않고 법령 준수의 의지 없이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폭스바겐#배출가스#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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