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떼도 달리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판매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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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벨3’ 안전기준 첫 도입… 차선 지키며 앞뒤간격-속도 조절
‘차로 자동변경’은 시간 더 걸릴듯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알아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알아서 차선을 지키며 앞뒤 차량 간격과 속도를 조절하며 달리는 기능이다. 세계에서 이런 기능을 가진 자율주행차가 연구 개발용이 아닌 상용차로 출시된 경우는 아직 없었다.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기능이 아예 없는 ‘레벨0’부터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5’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차로 출시와 판매가 가능한 건 ‘레벨2’ 등급까지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되 첨단장치가 방향전환이나 가속 및 감속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에 따라 올 7월부터 현행보다 한 단계 향상된 ‘레벨3’ 자율주행차량의 출시와 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레벨3는 돌발 상황을 제외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를 대신해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다만 이번 안전기준은 자동 차로 유지기능에 관한 것이어서 자동 차로 변경까지 가능한 자율주행차의 출시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기술자동차과장은 “자동 차로 변경기능은 언제 끼어들어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 차로 유지기능보다 더 고도화된 기술”이라며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동 차로 변경에 대한 안전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자율주행차#자동 차로#유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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