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부인, 자택PC 하드 교체때 조국-변호사와 잇따라 통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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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이틀뒤 연구실 PC 반출 위해 이동중에도 조국 장관과 2차례 통화
檢, 부인 휴대전화 통화명세 확보
CCTV에 문건 유출 장면 찍혀… 檢관계자 “증거인멸 정황 여럿 발견”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위쪽 사진).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는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설치한 “검찰 파이팅”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꽃다발이 놓여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양회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위쪽 사진).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는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설치한 “검찰 파이팅”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꽃다발이 놓여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양회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8월 28일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장관을 포함한 법조인 등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 교수는 사흘 뒤 자신의 연구실 PC 반출을 위해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로 내려갈 때도 조 장관과 두 차례 통화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과 정 교수 연구실 PC 반출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 외에도 정 교수를 도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다고 밝혔다.

○ 정 교수, PC 교체 전 조 장관과 통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해 조 장관 자택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전후 정 교수와 통화한 상대방을 파악했다. 특히 자택 PC 교체 당일 통화 기록엔 조 장관 외에도 정 교수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A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김 씨가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바꾼 날은 8월 28일로 검찰이 전국 3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이튿날이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반경 집에 돌아왔다. 김 씨는 조 장관 서재에서 PC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한 지 한 시간 뒤 집을 나섰고, 조 장관은 서재에서 3, 4걸음 떨어진 안방에서 머물렀다.

집에 돌아오기 전 정 교수와 통화한 기록으로 볼 때 검찰은 조 장관이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김 씨를 처음 봤지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교수는 김 씨가 작업을 하는 동안 거실과 서재를 오가며 A 변호사와도 통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잘 아는 사이로 알려진 이 변호사는 이후 정 교수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정 교수 외에 조 장관과 이 변호사가 자택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당시 동양대 관계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검찰과 국회에서) 자료를 달란다고 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검찰이 확보한 통화 기록을 토대로 신문하자 자신이 들은 대화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증거인멸 공범 더 있다”

정 교수는 이틀 뒤인 8월 30일 동양대로 ‘PC 반출 원정’을 갔을 때도 조 장관과 통화했다. 정 교수는 김 씨의 차를 타고 한밤중에 서울에서 200km 거리인 동양대로 출발했다. 이동 도중 정 교수는 2차례 조 장관과 통화를 했고 “김 씨와 함께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내용을 듣고 “조 장관이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에 도착한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연구실 PC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도록 지시한 뒤 이튿날 아침까지 홀로 연구실에 남았다. 검찰이 확보한 동양대 내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문건 다발을 수차례 외부로 빼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후 증거인멸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증거인멸 및 은닉죄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증거를 없애면 적용되지 않지만 친족이 아닌 남에게 지시를 하면 교사죄가 성립된다. 검찰 관계자는 “PC 교체 외에도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인멸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신동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정경심 교수#동양대 표창장 위조#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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