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뉴스1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9일 구속기소 됐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이날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2021년 7월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으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 제20대 대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을 전후해 신천지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신도 최소 5만 6472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총회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28일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에 대한 나머지 피의사실과 구속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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