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오후 11시경 광주 북구의 한 호프집. 20대 초반 조모 씨가 평소 호의를 베풀던 친구에게 “음료를 마시라”고 권했다. 그는 음료에 수면제인 졸피뎀 2알을 몰래 깔아 넣었다. 그는 친구가 음료를 마시고도 잠이 들지 않자 몰래 수면제 2알을 추가로 넣었다.
조 씨는 친구가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도 잠이 들지 않자 자신이 차고 있던 명품 시계를 보여줬다. 그는 명품 시계와 친구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서로 바꿔 착용해 보자고 제안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던 친구가 건넨 금목걸이를 착용하자마자 조 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그가 친구에게 건넨 명품 시계는 짝퉁이었다. 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 뭔가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 씨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을 상대로 금반지나 금목걸이, 명품 가방 등 3000여만 원 어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절도·특수강도 미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대상이었던 친구들은 그동안 조 씨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 재워주는 등 각종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조 씨는 기존에 저지른 다른 사기·절도 혐의 사건 10건의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해 친구들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범행에서는 친구들에게 수면제를 사용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9일 조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과다복용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호의를 베푼 친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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