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中에 유출된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첨단기술”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4일 12시 44분


원심 “영업비밀 맞지만 첨단기술 아냐”
대법 “법리 오해 등 잘못…다시 심리하라”
前삼성엔지니어링 직원 징역 3년서 형량 늘어날 듯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 전직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엔지니어링 전직 직원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 등 업무를 맡던 그는 2019년 1, 2월 초순수 시스템 설계 도면, 설비시방서 등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초순수 시스템 발주, 시공 및 운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다른 동료의 부탁으로 초순수 시스템 운전 매뉴얼, 시공 개선 자료 등 영업비밀을 건네준 혐의도 받는다.

초순수는 물속 미립자, 미생물 등 불순물을 최대 10조 분의 1 수준까지 제거한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 작업에 필요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 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초순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1심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초순수 시스템 관련 기술이 영업비밀은 맞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초순수 시스템 관련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시상 중분류로 구분된 ‘담수’의 의미가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본 것. 이에 “원심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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