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1일 10시 17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10%가 미국 동부시간 24일 자정 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번 임시 수입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했다.

다만, 특정 핵심광물과 자동차,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관세 면제 대상은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 △특정 핵심 광물과 주화·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과 그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일부 트럭·버스와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

포고령은 또 “오늘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결정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고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야기해 온, 오랫동안 왜곡된 세계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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