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전기료를 주민이 냈다…정부,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전수조사

  • 동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비용을 통신사가 아닌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사례가 지적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 및 통신사의 비용 보상 조치에 나섰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료 정산이 이뤄지지 못해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생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인터넷 사업자와 전담반을 꾸려 서울, 인천, 수원, 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에선 4개 통신 사업자뿐 아니라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총 14만4000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다.

공동주택 건물주나 총무 등은 공용단자함과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선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담반을 통해 이번 보상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KTOA는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실태 상시 점검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용전기비용#인터넷설비#입주민#통신사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