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 동아일보

“희대의 사기” 구형보다 형량 높여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주도해 투자자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9조 원)의 손실을 입힌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34·사진)가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사기,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을 주관한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약 한 시간 동안 권 씨의 양형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그를 꾸짖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남용하고 진실을 덮으려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피해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a fraud on an epic, generational scale)”이라고 질타했다. 아직도 권 씨를 옹호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를 언급하며 “컬트 추종자 같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권 씨에게 “일련의 사건에도 당신은 아직 젊다.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권 씨 아내의 탄원서가 인상적이었다며 아내에게 감사하라고도 했다. 권 씨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권 씨는 미국 검찰과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거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후 미국 측에 한국으로의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받아들여진다면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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