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란수사-효율 제고 병행 뜻
대통령실 “들어온 투서 확인 수준”
국힘 “내란극복 아니라 공포정치”
공무원 폰 제출 강요 금지법 발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 X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이재명 대통령 X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고 한 다음 날 곧바로 우수 공무원 파격 포상 방안을 발표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 때도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조사 결과를 취합해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가 구성돼 기관별 TF 활동을 총괄한다. 총괄 TF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TF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적폐청산 시즌2’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약속하는 등 공직사회 달래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 특검에서 다 조사할 수 없는 부처 관련 내란 수사 중에 일부 공무원이 관련 혐의가 있으면 그걸 조사해 보자는 취지”라며 “내란에 관련된 공무원은 소수일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피감기관 공무원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투서가 제법 들어왔다”며 “이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년 인사철에 맞춰서 새 정부에서 제대로 일할 공무원들을 추리고 끝낼 것”이라고 했다.
● 野 “내란 극복 아닌 공포정치 의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TF 활동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PC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 사찰”이라며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겁박”이라며 “본인의 신상필벌 먼저 따져보는 건 어떤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TF를 겨냥한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앞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공무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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